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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마포·강서구도 재산세 인하

강남·금천구는 감면 않기로

서울 영등포구와 마포구ㆍ강서구가 재산세 인하에 가세했다. 하지만 강남과 금천구는 재산세 감면을 하지 않기로 했다. 21일 각 자치구에 따르면 영등포ㆍ마포ㆍ강서 3개 구는 최근 구의회 본회의에서 주택분 재산세에 탄력세율을 각각 20% 적용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서울 자치구 가운데 올해 주택분 재산세율을 인하하기로 결정한 곳은 양천ㆍ서초ㆍ관악ㆍ용산ㆍ중구 등을 포함해 모두 8개 구로 늘어났다. 마포구의 한 관계자는 “재산세 감면으로 올해 세수가 지난해에 비해 19억원 가량 줄어들지만 체납세 징수강화와 새로운 세원발굴로 보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서구는 세수가 20억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관심을 모았던 강남구의회는 지난 20일 자체 발의로 재산세율 인하안을 상정, 심의했으나 부결됐다. 금천구도 재산세율 인하를 검토했다가 내리지 않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강남구 관계자는 “재산세를 내리면 일부 초고가 아파트 소유자만 혜택을 보기 때문에 다가구ㆍ연립주택 소유자 등과의 과세 형평성이 고려돼 구의회에서 부결됐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재산세 인하에 적극적인 자치구의 구청장들이 서초구를 제외하고 대부분 초선이나 재선이어서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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