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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십자 모자상속분쟁’아들 허성수 前부사장 패소

법원 "허영섭 전 녹십자 회장 '재산분배 유언' 유효"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민유숙 부장판사)는 고(故)허영섭 전 녹십자 회장의 장남인 허성수 전 부사장(40)이 "아버지의 유언장은 무효"라며 어머니 정모씨(64) 등을 상대로 낸 유언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고 허영섭 회장의 유언장은 생전에 아들들에게 가급적 재산을 적게 남겨주면서 장남에게는 재산을 주지 않겠다고 밝혔던 것과도 부합한다”며 유언장의 효력을 인정했다. 이어 “당시 허 전 회장이 유언을 남기면서 ‘북에서 넘어와 이 자리에 이르게 된 데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말한 것에 비춰볼 때, 유언을 남기는데 필요한 의사능력을 갖췄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허 전 회장은 사망하기 1년 전 녹십자홀딩스 주식 56만주 중 30만주와 녹십자 주식 26만주 중 20만주를 녹십자 재단에 기부하고, 나머지 주식은 장남을 제외한 부인과 차남∙삼남에게만 물려준다는 내용의 유언을 남겼다. 이에 장남인 허 전 부사장은 아버지가 사망한 후 “어머니가 의식이 불분명한 아버지를 대신해 유언장을 일방적으로 작성해 나에게 재산을 남겨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어머니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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