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식약청, 소규모 어린이집·유치원 급식시설 지원 확대

내달부터 50인 미만 시설 대상 시범 사업

급식시설 지원 혜택을 받는 소규모 어린이집·유치원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5일 어린이집, 유치원 등 50인 미만 소규모 급식시설의 위생·영양 관리를 위해 다음달부터 소규모 시설 급식관리 지원 시범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 관리를 실시해왔으나, 전체어린이집과 유치원의 72%에 달하는 50명 미만의 소규모 급식시설에 대해서도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식약청은 현재 지원 중인 집단급식소 2,970여곳에 소규모 급식시설 600여곳을 추가하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도 22곳에서 36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또한 현장 방문지도를 통해 조리시설의 위생수준을 강화하며 소규모 급식에 유용한 연령별 표준식단과 요리법도 제공한다.

식약청은 “소규모 급식시설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영·유아의 안전한 식생활을 보장하고 급식관리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미디어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