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다수공급자계약기간이 2년으로 연장되고 전자세금계산서 제출이 의무화되는 등 조달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다수공급자계약 물품의 시장가격 변동 등에 관한 모니터링 제도를 개선해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우선 민간쇼핑몰 위주의 가격조사를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와 연계한 종합쇼핑몰 가격관리시스템으로 조사범위를 확대하고 이 시스템을 통해 가격조사가 필요한 제품을 추가해 모니터링 대상으로 100개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모니터링 실적을 주기적으로 분석해 단가인하율이 높거나 단가인하가 빈번한 제품에 대해 다음 계약시 계약기간 조정 및 협상기준 가격에 반영하고 핵심 모니터링 품명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계약기간이 2년으로 연장된 제품에 대해 1년차에 시장가격을 조사해 우대가격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다수공급자계약 등록을 허가할 방침이다.
김병안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지난해 57개 제품 1만8,950개 품목에 대해 가격변동을 모니터링하고 계약단가에 반영해 285억원의 정부예산을 절감했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에서 종합쇼핑몰 등록제품을 믿고 안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조달물자 품질과 가격관리를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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