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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불법 체류자에 조건부 영주권 부여
입력2010-03-19 18:28:01
수정
2010.03.19 18:28:01
이민법 개정안 개요 발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약속한 이민법 개정의 큰 틀이 공개됐다.
미국 상원의 민주당 찰스 슈머(뉴욕), 공화당 린지 그레이엄(사우스 캐롤라이나) 의원은 18일(현지시간) 불법체류자에 대한 조건부 영주권 부여 등을 골자로 하는 포괄적인 이민법 개정안의 개요를 발표했다.
이민법 개정안은 일단 불법체류자가 미국 법을 위반했음을 인정한 뒤 벌금 및 세금을 납부하고 사회봉사활동을 하면 합법적 체류 신분으로 전환해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불법체류자들이 합법적으로 미국 내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해야 하며 관계당국의 배경 조사도 통과해야 한다. 미국 내 불법체류자는 1,100만명으로 추산된다.
개정안에는 불법체류자를 줄이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근로자를 고용하는 새로운 소셜시큐리티(사회보장) 카드 판독기를 설치해 사업주가 근로자의 신분이나 체류 자격을 확인하도록 하는 한편 이를 어기면 징역형까지 받도록 규정한 것이다.
이민법 개혁은 오바마 대통령의 대선 주요 공약 중 하나이지만 취임 1년을 넘기도록 진전되지 않았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민법 개정안에 대해 지지 입장을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올해 초당적인 의견 일치를 위해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 두 의원은 이민법 개정안에 미국에서 과학ㆍ기술ㆍ공학ㆍ수학 등 분야에서 석사 학위 이상을 받은 사람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시킬 방침이다. 이들은 "미국에서 교육을 받은 미래 발명가와 기업인들이 미국 경제에 기여할 수 있을 때 떠나 보내야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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