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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낼때 토초세 공제제한 법원서 위헌제청
입력2003-05-14 00:00:00
수정
2003.05.14 00:00:00
최수문 기자
양도소득세 정산 시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이하 토초세)의 공제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관련 조항이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을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정태학 판사는 송모(48)씨 등이 “과세당국이 토초세 납부 액을 양도소득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사건을 받아들여 구 토초세법(98년 12월28일 폐지) 제26조 제1항 일부 및 제4항에 대해 헌재에 위헌제청을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위헌제청이 헌재에서 받아들여질 경우 지난 98년까지 구 토초세 법에 따라 토초세를 냈던 사람들은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에서 그 만큼의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 향후 큰 파장이 예상된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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