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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얼룩진 아파트 하자보수

검찰 '뇌물수수' 대한주택보증·업체·입주자대표회의 19명 기소

외벽 균열이나 누수 등 아파트 하자를 보수하는 과정에서 공기업과 보수업체, 입주자 관계자의 유착관계가 검찰에 꼬리를 잡혔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수도권 아파트 10여곳에서 하자보수비용을 부풀리는 대가로 대한주택보증 직원과 아파트 입주자 대표에게 금품을 뿌린 혐의(뇌물공여 등)로 하자보수업체 대표 임모씨를 구속 기소하고 또 다른 업체 대표 이모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보수업체 대표들로부터 여행경비와 현금 등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전 대한주택보증 관리차장 이모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김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김모씨 등 3명과 원가산정업체, 아파트 시공자 직원 등 7명을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달아난 또 다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정모씨는 기소중지했다.

검찰에 따르면 보수업체 대표 이씨는 담당업체 내정과 하자 부풀리기를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대한주택보증 직원, 원가산정업체 등에 지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약 2억5,000만원의 돈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공기업인 대한주택보증은 아파트 분양 이후 시공사가 도산해 하자보수를 책임지지 못할 때를 대비해 아파트 건축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하자가 발생하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보증이행청구를 받은 대한주택보증이 현장을 조사해 기초금액을 산정하게 된다.

이후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한 보수업체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대신해 금액을 청구하는 업무를 대행한다.

검찰 조사 결과 하자를 조사하는 대한주택보증 직원은 모두 9명으로 관리·감독도 받지 않고 인사 교류도 없어 절반에 가까운 4명이 유착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하자를 부풀려 과다지급 받은 돈으로 발광다이오드(LED) 등과 폐쇄회로(CC)TV, 주차차단기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데 유용하거나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는 데 썼다.

감사원의 수사 의뢰에 따라 일단 상위업체 6곳에 대한 수사를 마친 검찰은 추가 유착관계가 있는지 살펴본 뒤 다른 업체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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