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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잘못 적용된 '국가유공자예우법'

국회·법제처 공무원 실수…'가료비부담' 규정 오류

국회와 법제처 공무원들이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 개정과정에서 꼼꼼한 확인절차없이 법률안을 이송하고 관보에 싣는 바람에 10년간 잘못된 법률이 법전에 실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뒤늦게 이런 사실을 확인한 서모(49)씨는 11일 "법전이 잘못 기재돼 몇년째 아들의 가료비(加療費)를 받지 못했다"며 1억여원의 가료비 및 5천만원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지난 99년 5월 군에 입대한 서씨의 아들은 군대에서 과속으로 달리던 트럭을 피하려다 허리를 크게 다쳐 응급전역한 뒤 재생불량성 빈혈로 숨진 뒤 국가유공자로결정됐다. 서씨는 아들이 국가유공자로 결정된 뒤 국가에 가료비를 청구했으나 "국가유공자예우법에 따르면 가료비는 지자체가 지급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했고, 이어소송까지 제기했으나 패소하기에 이르렀다. 당시 법전의 국가유공자예우법 42조 3항은 '가료비는 지자체가 부담하되 지자체의 의료시설에서 가료를 행한 경우 국가가 일부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서씨는 재판에 지자 다시 지자체인 서울시에 가료비를 청구했지만 서울시 또한 "관련법규정상 가료비 지급의무가 없다"며 거절했다. 가료비를 중앙정부나 지자체 어디서도 받을 수 없게 된 서씨는 소송 대리인을 통해 법제처에 문의한 끝에 법률 이송과정에서 공무원들의 실수로 빚어진 `법규정의오류'를 알게 됐다. 94년 12월 '가료비는 국가가 부담하되 지자체의 의료시설에서 가료를 행한 경우 국가가 일부를 부담'하게 돼있던 법률을 '가료비는 국가가 부담하되 지자체 의료시설에서 가료를 행한 경우 지자체가 일부를 부담'하는 것으로 바꾼다는 사실을 전달해야 할 국회 공무원이 막연히 '국가를 지자체로 바꾼다'고만 통보했던 것. 그 때문에 '원칙적으로 가료비는 국가가 부담하되 지자체가 경우에 따라 분담하는' 법조항이 '원칙적으로 가료비는 지자체가 부담하되 국가가 경우에 따라 분담하는' 조항으로 둔갑해 관보에 실렸고 대부분의 법전도 잘못된 법조항을 싣게 됐다. 서씨는 소장에서 "건강한 아들을 군대에 보낸 후 느닷없이 잃은 서러움과 고통도 억울한데 공무원들의 과실로 가료비마저 몇년째 지급되지 않아 정신적 충격으로 병원까지 다니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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