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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기부금 영수증 남발 주지 5명 구속
입력2008-08-07 14:02:43
수정
2008.08.07 14:02:43
대기업 직원들로부터 돈을 받고 연말 정산용 가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남발한 사찰주지 5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울산지검 특수부는 6일 울산지역 대기업 직원들에게 연말 정산용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준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로 울산 모 사찰 주지 A(45)씨 등 3명을 구속하고 경북지역 모 사찰 지주 B씨 등 2명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5년과 2006년 11∼12월 울산지역에 있는 10여개의 대기업 회사원 900여명으로부터 1인당 2만∼10만원을 받고 200만∼400만원 상당의 가짜 기부금 영수증, 액면가 25억원 상당을 발급해줘 총 3억원 상당의 근로소득세를 포탈하도록 혐의를 받고 있다.
영장이 청구된 B씨 등도 지난 2006년말 울산지역 대기업 회사원 300여명으로부터 비슷한 방법으로 돈을 받고 가짜 기부금 영수증 9억원 상당을 발급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005년과 2006년 사이 200만원 이상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한 울산지역 근로자들중 가짜 기부금영수증이 대거 첨부됐다는 첩보를 입수, 울산과 경북 일대 50여곳의 사찰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부당하게 세금을 공제받은 근로자의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공제액 만큼 해당 세무서에서 모두 추징토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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