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민간차원 대북쌀지원 허용/경제단체통한 기업참여도 가능/통일원

정부는 민간차원의 대북지원 품목에 외국산 쌀을 포함시키고 전국경제인연합회, 무역협회 등 경제단체를 통한 기업체의 참여도 허용키로 했다. 다만 대북지원 창구는 종전과 같이 대한적십자사로 일원화된다.통일원 이종렬 인도지원국장은 31일 『북한주민들의 식량사정이 계속 어려워지고 있어 민간차원의 대북지원 품목과 참여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대한적십자사의 요청에 따라 관계부처회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국장은 대북지원 품목 확대배경에 대해 『쌀 수급사정과 국민정서, 군전용 우려 등을 감안할 때 국내 쌀의 대북지원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북한도 값이 비싼 쌀보다 (양적으로 많은) 옥수수 등을 빨리 지원해주길 바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국장은 또 개별기업의 대북지원을 당분간 허용하지 않기로 한 것과 관련, 『경협문제가 얽혀 있어 북한의 요구를 외면하기 어렵고 민간단체에서 중복되게 성금기탁을 요청할 수 있어 부담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적은 이달초 감자 1천6백여톤, 분유 10톤, 배추 무 등 채소종자 11톤 등 10억원 상당을 북한에 지원할 예정이다.<임웅재>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