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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주거복지기본법 임시국회서 처리할 듯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저소득층의 주거비 지원을 의무화하고 있는 주거복지기본법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 위원장인 이미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주거복지 기본법을 2월 국회에서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고 새누리당 역시 큰 이견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15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는 계속 분양가상한제 폐지나 공급 확대정책만 추진했고 전월세대책도 수차례 발표했지만 전세가 상승을 막지 못했다"며 "서민들의 주거안정이나 주거복지를 위한 법이 여야 간 합의를 거쳐 꼭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지난 2012년 발의한 주거복지 기본법은 저소득층과 비주택거주자 등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저소득층에 임대주택 임대료 비용지원과 임시구제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정부가 최저주거 기준을 설정하고 주거복지지원센터를 신설해 상담, 교육, 융자 접수 등을 하도록 명시했다.

정치권은 여야가 지난해 12월 '부동산 3법'을 처리하면서 주거복지 기본법에 대해 상당 부분 접근을 이뤄 2월 임시국회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임대분쟁조정위를 설치하고 저소득층의 주거비 지원을 해야 한다는 주거복지 기본법에 여야 간 접근이 이뤄졌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단 주거복지 기본법이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조문들이 많고 기존 법령과의 중복 여부 등은 따져봐야 한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제시할 대안과의 비교토론 과정에서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sed.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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