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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도로는 행정재산, 시효취득 불가"

도로는 사용되지 않았더라도 행정재산에 해당해 20년간 부동산을 점유하면 소유권을 인정하는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경기도 안성에 있는 사찰 칠장사가 일제강점기 하에서 도로로 등록된 사찰 내 토지의 시효취득을 인정해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토지는 일제하 토지조사사업 당시 지목이 도로로 조사됐으나 등록이 제대로 안되었을 뿐 도로로 이용된 구유의 공공용재산인 행정재산에 속한다”며 "지목이 도로로 1997년 종교용지로 변경(공용폐지)되기 전까지는 행정재산으로서 시효취득의 대상이 아님에도 이를 일반재산에 규정해 취득시효가 완성됐다고 본 원심 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고려시대에 건립된 칠장사는 경내 부지 등으로 사용해온 803㎡의 토지를 1976년 행정재산인 도로로 등록됐지만 이후 20년간 소유 목적으로 점유한 만큼 민법상 취득시효에 따른 소유권을 인정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1ㆍ2심 재판부는 지목이 도로라도 사용되지 않으면 행정재산이 아닌 일반재산으로 볼 수 있다며 칠장사의 시효취득을 인정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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