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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불법대출 감시 강화
입력2002-06-17 00:00:00
수정
2002.06.17 00:00:00
금감원, 여신검사지원시스템 내달 가동
금융감독원이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현장검사 때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해 불법대출 등 이상징후가 있는 대출자료를 자동으로 검색ㆍ추출할 수 있는 여신검사지원 시스템을 개발, 오는 7월부터 본격 가동한다.
이 시스템은 저축은행으로부터 디스켓 등을 통해 대출자료를 입수한 후 검사역의 노트북에 입력하면 동일인 여신한도초과 대출명세와 동일 보증인(담보제공) 대출명세, 대출만기일 초과 명세 등 20여가지의 여신 검사자료를 자동으로 제공한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이 시스템의 가동으로 중점 검사대상인 여신거래처의 선정 및 점검에 소요되는 단순한 작업시간을 최소화함으로써 불법대출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검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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