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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업무 감독규정 개정
입력2000-12-22 00:00:00
수정
2000.12.22 00:00:00
전자금융업무 감독규정 개정
앞으로 각 금융기관은 보관중인 전자금융 거래기록과 자료를 이용자가 요구하면 제공해야 한다. 또 전산시스템 장애ㆍ해킹 등 정보기술부문과 관련한 중대한 사고 발생시 즉각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이같은 내용의 '금융기관 전자금융업무 감독규정'을 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기관 전자금융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거래계좌, 금액, 일시 등 전자금융 거래기록과 자료를 이용자가 요구할 경우 제공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상법 및 전자거래기본법을 준용해 상업장부와 중요서류는 10년, 전표 등은 5년간 보존하도록 의무화했다.
금감원은 이밖에 전산시스템 장애로 30분 이상 전산업무가 중단되거나,해킹ㆍ바이러스 등에 의해 서버가동이 중단된 경우, 또는 전산실,전산망이 무단 침입된 경우 등 정보기술부문과 관련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면 지체없이 금감원장에 보고토록 했다.
김영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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