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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국민방독면 업체 국가에 43억지급 판결

불량 국민방독면을 납품한 업체가 국가에 43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3부(부장 황찬현)는 국가가 방독면 제조업체인 S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항소심에서 ‘제조사는 국가에 43억8,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고 8일 밝혔다. S사는 정부의 국민방독면 보급사업에 따른 조달업자로 선정됐으며, 성능검사를 거쳐 지난 2001~2002년 사이 방독면 84만7,000여개를 납품했다. 이후 2006년 방독면 정화통의 불량 의혹이 제기됐고, 성능 재검사가 실시된 결과 2001년 12월부터 다음해 9월까지 생산해 납품된 방독면의 일산화탄소 제거 기능이 기준 미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가는 ‘보증 기간인 5년 내에 문제가 발생했으므로 같은 기간에 생산된 방독면 41만 개의 하자보수 비용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S사가 2001년 당시 행정자치부의 질의에 대해 ‘제품저장기간이 5년으로 명기돼 있어 두건,정화통 등에 대한 보증기간도 5년으로 봐야 한다’는 공문을 보낸 점 등을 고려할 때, 제품 상 문제에 대해 5년간 책임지기로 약정한 것이 인정된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방독면 규격서와 사용설명서에 저장수명과 유효기간이 5년이라고 표기돼 있지만, 이는 ‘5년이 지나면 품질이 보장될 수 없기 때문에 정화통을 교체하라’는 등의 경고적 의미일 뿐이다"며 S사의 손을 들어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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