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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 허위·과장 광고 강력 제재한다

금융당국이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은행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강력히 제재한다.

이에 따라 은행은 앞으로 고객에게 최종 금리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대출 한도도 명확히 고지 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7개 은행에 대해 여수신 상품공시를 점검한 결과, 허위·과장 소지가 있는 광고 표현을 쓰는 금융사를 대거 적발했으며 앞으로 엄중히 지도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수수료 제로’, ‘전국 어디서나 자동인출기(ATM) 수수료 0원’, ‘최종 여신금리에서 1% 추가 감면 가능’, ‘100만원 초과 시 단 하루를 맡겨도 연 최고 2.7%’를 쓰는 은행들이 많았다.

금감원은 재발 방지를 위해 은행 자율적으로 자체 광고심의 항목과 기준을 대폭 강화해 허위·과장 광고 및 고객 오해 소지 등을 자세히 심사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혜택 제한 조건에 대해서는 고객이 쉽게 알 수 있는 글씨 크기로 기재하도록 했다.

고객이 대출모집인을 은행 직원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광고 내용에 은행과 대출모집인을 명확히 분리해 표기하도록 했다.

대출모집인은 별도 수수료를 요구할 수 없으며 대출 실행 여부는 은행이 직접 결정한다는 안내 문구도 추가하도록 했다. 대출모집인 관련 민원 상담 연락처에는 본점 대출모집인 관리 담당 부서의 직통번호를 기재하도록 했다.



기본금리, 우대금리, 가산금리 및 모든 조건을 반영한 최종 금리 등을 구분해 명시하도록 했다.

금리별로 계약조건, 거래실적, 신용등급 등 적용 조건이 있으면 이를 함께 기재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대출 기준금리 종류와 변동주기, 금리 수준 등도 함께 표기하도록 했다.

특히 고객의 상품구매 여부 결정에 필요한 핵심 정보인 금리 수준과 대출한도는 구체적인 수치로 표기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허위·과장 광고 등 문제 소지가 있는 상품 홍보물을 즉시 수거해 교체하도록 하고 은행의 자체 광고심의 기준에 지도 방안을 반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장 검사 시 개선 계획 이행 상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문제가 적발되면 해당 임직원을 강하게 문책할 예정이다.

이기연 금감원 부원장보는 “이번 조치로 소비자에 대한 은행의 허위 또는 과장 광고가 근절됨으로써 관련 민원이 줄어드는 등 금융소비자 권익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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