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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5월 13일] 정부 법 개정 눈치보기

아침저녁마다 출발은 틀리지만 기자는 정조 임금의 융릉(사도세자의 능) 행차길의 절반을 따른다. 여의도에서 사당ㆍ남태령ㆍ과천까지. 정조는 이 길에서 민초들과 격쟁(擊錚)으로 소통을 했다고 한다. 230년이 지난 지금 이 길을 과천 청사의 공무원들이 국회와 소통을 하기 위해 오간다. 하지만 지난 4월 국회에서 보여준 모습은 소통은 고사하고 혼란만 잔뜩 오갔다. 서슬이 퍼런 봉건시대의 소통이 대의 민주주의 시대보다 더 나아 보이는 건 기자만의 착각일까. 양도소득세 중과폐지 법안이 입법권 침해 논란을 겪으며 앞으로 부동산ㆍ증권ㆍ산업지원책 등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법개정이 곤혹스러워졌다. 정부는 지금까지 법 개정 발표와 국회 통과 시점의 시차로 발생하는 시장의 왜곡을 줄이기 위해 개정될 법 내용을 소급 적용해왔지만 이제는 이마저 어려워졌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양도세 중과폐지 법안이 ‘입법권 침해’ 논란에 휩싸임에 따라 앞으로 다른 정책들을 내놓을 때마다 국회 통과에 앞서 법안을 발표하기도 어렵고 소급도 어려워졌다. 양도세 중과폐지로 홍역을 치른 기획재정부는 국회와의 의사소통 채널을 재정립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일방통행식 당정협의회를 쌍방통행식으로 바꾸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렇다고 문제가 해결될까. 법 개정의 주체는 국회다. 정부는 입법을 하고 최종 결정은 국회가 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문제의 근간은 정부와 여당을 비롯한 국회의 소통의 문제가 아니라 여당 내부, 국회 안에서의 소통이다. 정부와 의견을 조율해야 할 여당 내 의견이 나뉘어 있는 상황에서 누구와 소통을 해야 할지 답을 찾기가 쉽지 않다. 결국 몇몇 의원만을 설득한 의원입법을 내세워 비켜가지 않을까 싶다. 이달 초 촛불집회 1주년으로 시끄러웠다. 촛불 집회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촛불 집회가 처음 내세운 ‘소통의 부재’는 정부나 정치권 모두 1년이 지난 지금도 변함이 없다. 여당 내에서도 이뤄지지 않는 소통을 어떻게 정부와 조율하고 정부와 여당 간에 엇갈리는 의견을 어떻게 여야 간 합의로 만들어 국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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