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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가 포커스] 암초에 부딪힌 ‘클린 진로’

골드만삭스가 최근 진로에 대해 회사정리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고 진로가 이에 정면대응하면서 `클린 진로` 의 길이 뜻밖의 암초에 부딪혔다. 현재 법원의 결정을 앞두고 진로ㆍ국내채권자와 골드만삭스등 해외채권자가 본격 힘겨루기에 앞서 명분싸움을 벌이고 있는 양상이다. 골드만삭스가 지난 3일 지급불능을 이유로 ㈜진로에 대해 법정관리와 재산보전처분을 신청한데 대해 법원이 최근 재산보전처분을 받아들였다. 1조600억원 외자유치를 앞둔 진로의 경영정상화에는 제동이 걸린 셈이다. 실제로 법원은 채권자들의 의견은 단지 참고 사항일 뿐, `기업의 존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은 경우 법정관리 개시를 허가한다`고 규정하는 회사정리법을 들어 진로의 법정관리 개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같이 전개되자 서울보증보험과 조흥은행, 삼성증권 등 16% 가량의 국내 채권사들이 법정관리에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이들은 “골드만삭스가 적대적 M&A(인수합병)를 통해 외자유치를 앞둔 진로를 헐값에 제3자에 매각하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진로도 8일 “골드만삭스 측이 법원에 제출한 회사정리절차 개시 신청서에 의하면 제3자 인수를 요구했다”고 밝혀 경영권에 관심이 없다는 골드만삭스의 주장을 강력히 반박했다. 이에 따라 진로와 국내 채권사들은 9일 서울고법 대법정에서 긴급 채권단 회의를 갖고 대책을 논의, 법정관리 개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정리해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물론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 등 법정관리에 찬성하는 외국 채권사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외국 채권사들은 투명한 절차로 채권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일 뿐, 진로의 경영권을 빼앗으려는 의도가 없다고 해명하고 있다. 한편 법정관리를 신청하기에 앞서 세나인베스트먼츠가 지난 1월 진로 채권 5%를 골드만삭스 계열사로부터 인수한 사실도 새로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회사정리법상 `채권자 또는 주주가 정리절차 개시 신청을 하기 위해 그 채권 또는 주식을 취득했을 때 법정관리 신청의 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향후 법원이 골드만삭스가 법정관리 신청을 위해 의도적으로 채권을 사들였다는 진로의 주장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안길수기자 coolas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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