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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치성 질환 의약품 보험급여 확대
입력2005-10-16 17:01:15
수정
2005.10.16 17:01:15
다발성경화증 환자 등 수혜
오는 17일부터 다발성 경화증 등 12종의 희귀ㆍ난치성 질환에 대한 의약품 보험 급여가 확대돼 관련 질환자들의 의약품 구입부담이 현재보다 최고 5분의1까지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국내 허가를 받은 약이 없거나 대체 약제가 없어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희귀ㆍ난치성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해 다발성 경화증 등 12개 희귀질환자에게 필요한 의약품 103품목에 대해 보험급여를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를 위해 투입되는 재정은 총 160억원이며 이로 인해 혜택을 보게 되는 희귀ㆍ난치 질환자는 약 7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질환별로는 다발성 경화증 환자들의 경우 연간 1,500만원이나 들던 주사제 비용이 300만원으로 줄어들고, 루푸스신염 환자들의 의약품 비용은 연간 210여만원에서 42만원으로 줄어든다.
그 외 만성신부전증, 파킨슨병 환자들도 투약이 필요한 의약품에 대해 현재보다 더 많은 보험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박인석 보험급여과 과장은 “지난 해 12월 미숙아에 대한 의약품 보험급여를 확대한 데 이어 지난 9월에도 항암제 보험급여를 확대하는 등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보험급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건강보험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건강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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