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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 성과 상대평가로 바꾼다

행안부, 3월부터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3급 이상의 고위공무원에 대한 성과평가 방식을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바꾸고 5개 등급 중 하위 2개 등급에 10%를 배분하는 내용을 담은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 뒤 오는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고위공무원에 대해 매년 실시하는 성과평가 때 ‘매우 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 미흡’의 5개 등급으로 절대평가하던 것을 상대평가 방식으로 바꾼다. 행안부는 또 최상위인 ‘매우 우수’ 등급이 2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미흡’과 ‘매우 미흡’ 등 하위 2개 등급에 10%를 배정하는 방향으로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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