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종부세 세대별합산 "위헌소지 있다"
입력2008-04-17 17:36:19
수정
2008.04.17 17:36:19
행정법원, 헌재에 위헌심판 신청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 합산’ 규정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의 대표적 부동산정책인 종부세가 수술대에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의환 부장판사)는 17일 “혼인한 부부 또는 세대원 등에게 더 많은 조세를 부과하는 세대별 합산규정은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호할 것을 규정한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돼 위헌이라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이모(74ㆍ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거주)씨가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였다.
세대별 합산규정은 참여정부가 지난 2005년 시행한 ‘8·31부동산종합대책’의 핵심으로 각 세대원이 소유한 주택이나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해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적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지금까지 법원에 신청된 종부세 위헌제청 신청은 모두 기각됐었다.
재판부는 “세대별 합산규정으로 인해 혼인을 하거나 가족을 구성한 세대는 새로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거나 과세표준이 증가함으로써 독신, 이혼한 부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 등에 비해 상당한 조세상의 불이익을 입게 된다”고 위헌 판단의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부동산 소유권은 등기 명의인에게 귀속되고 민법상 부부별산제가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만을 부부의 공유재산으로 추정한다”며 “세대원 각자의 재산을 실질적인 공유재산으로 추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부동산보유세를 세대 단위로 계산하는 것을 합리적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세대별 합산규정은 종부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세기술적인 문제로 종부세 자체의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해서 당연히 세대별 합산규정의 목적의 정당성도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재판부는 ▦부부 또는 세대원 간의 인위적인 명의분산은 상속ㆍ증여세법으로 방지할 수 있고 ▦가족 간 증여 모두에 조세회피 의도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며 ▦소득에 대해서는 합산하지 못하면서 부동산만 합산해 과세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 등을 들어 위헌 판단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서울행정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기존에 신청된 종부세 헌법소원 사건들과 병합해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