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직원은 상부 지시로 트윗·리트윗 활동을 했다고 인정했으나 박근혜 후보의 공식 트위터를 리트윗한 것은 개인적 실수였다고 주장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공판에서 이모씨는 “파트원끼리 모인 상태에서 파트장이 이슈 및 논지를 시달하면 그 내용을 업무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인터넷 포털과 커뮤니티에 게시글과 댓글을 작성하거나 찬반 클릭을 한 다른 팀 직원들과 비슷한 방식으로 활동했다는 증언이다.
이씨는 작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국정원 심리전단 안보5팀에서 트위터 활동을 벌인 5급 직원이다. 트위터 계정과 비밀번호를 기획 담당 안보1팀에 보고하는 등 업무를 공유했다.
이씨는 “이슈 및 논지가 지휘 체계에 따라 전 직원에게 전파됐던 것 같다”며 “트윗과 리트윗이 상부 지시에 의한 것이었으나 이슈 및 논지의 작성 경위 등은 모른다”고 말했다.
이날 검찰은 이씨가 퍼트린 글의 대선 관련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안철수 예비후보에 대한 비판 글을 직접 작성하고 리트윗한 반면, 박근혜 후보의 경우 정견과 동정을 담은 공식 트위터를 리트윗했다.
이씨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북방한계선(NLL) 발언에 관해 “당장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빨갱이는 쉴드 좀 그만쳐라”는 트윗·리트윗을 하기도 했다.
이씨는 “이런 글은 이슈 및 논지와 관련이 없다”며 “박근혜 후보의 공식 트위터를 리트윗한 것은 모르고 한 일이고 개인적 실수”라고 주장했다.
다만 이씨는 “당시 팀원끼리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할 의도가 있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위험성을 인식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씨 등 국정원 심리전단에서 트위터 활동을 한 직원 2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이날 진행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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