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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자체 축제 사실상 허용
입력2009-09-11 18:56:29
수정
2009.09.11 18:56:29
'신종플루' 예방 힘든 실내 행사는 취소등 권고
인플루엔자A(H1N1ㆍ신종플루)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인원 1,000명 이상의 축제와 행사를 취소·연기하라고 권고했던 정부가 열흘 만에 기준을 바꿔 사실상 허용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가족부ㆍ문화체육관광부 등 8개 관계부처는 합동으로 '신종인플루엔자 유행 대비 지방자치단체 축제 및 행사 운영지침'을 제정,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실내공간에서 개최되면서 만 5세 미만 영유아, 65세 이상 노인, 임신부, 만성질환자,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하거나 감염 예방조치를 시행하기 어려운 지자체의 축제ㆍ행사를 가급적 취소하거나 연기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이외의 행사는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다만 행사를 개최할 때는 발열검사 실시, 행사장 내 신고센터 운영 등 복지부가 제시한 감염 예방조치를 충실히 하라고 당부했다. 이 지침은 연인원 1,000명 이상, 2일 이상 운영되는 행사ㆍ축제뿐 아니라 모든 행사ㆍ축제에 준용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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