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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자체 축제 사실상 허용

'신종플루' 예방 힘든 실내 행사는 취소등 권고

인플루엔자A(H1N1ㆍ신종플루)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인원 1,000명 이상의 축제와 행사를 취소·연기하라고 권고했던 정부가 열흘 만에 기준을 바꿔 사실상 허용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가족부ㆍ문화체육관광부 등 8개 관계부처는 합동으로 '신종인플루엔자 유행 대비 지방자치단체 축제 및 행사 운영지침'을 제정,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실내공간에서 개최되면서 만 5세 미만 영유아, 65세 이상 노인, 임신부, 만성질환자,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하거나 감염 예방조치를 시행하기 어려운 지자체의 축제ㆍ행사를 가급적 취소하거나 연기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이외의 행사는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다만 행사를 개최할 때는 발열검사 실시, 행사장 내 신고센터 운영 등 복지부가 제시한 감염 예방조치를 충실히 하라고 당부했다. 이 지침은 연인원 1,000명 이상, 2일 이상 운영되는 행사ㆍ축제뿐 아니라 모든 행사ㆍ축제에 준용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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