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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리모델링 3층이내 수직증축 허용해야

건산연 정책방안 보고서

아파트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3층 이내의 수직 증축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5일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보고서를 통해 "구조물의 안전성을 점검하고 심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전제로 수직 증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아파트 리모델링은 주택법 개정에 따라 지난달 말부터 수평 또는 별동 증축을 통해 기존 가구 수의 10% 범위 내에서 가구 수를 늘릴 수 있도록 했지만 수직 증축은 여전히 금지하고 있다.



건산연은 이에 따라 건물의 층수와 안전성을 고려해 총 3개 층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수직 증축을 허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증축 범위가 기존 층수의 20%일 경우 5층 높이의 아파트는 1개 층, 10층 높이의 아파트는 2개 층 등으로 수직 증축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건산연은 "구조 설계자가 리모델링 아파트의 구조 현황을 조사∙진단해 구조안전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구조안전기술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계획서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도록 하면 안전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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