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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도시지역 개발진흥지구 지정대상 확대

도시계획사업 취소시 5년 이내 관리계획 변경 허용

비도시지역의 개발진흥지구 지정 대상이 확대돼 국토의 계획적 개발이 가능해진다. 또 도시계획사업 취소 등으로 용도지역 환원이 필요한 경우 도시계획수립을 수립한지 5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변경할 수 있고 불필요한 중복 행정절차가 일원화돼 도시계획 수립기간이 종전보다 대폭 단축된다. 국토해양부는 도시계획의 중복 절차와 불합리한 규정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개정안을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도시계획사업이 취소되거나 변경돼 용도지역 환원이 필요한 경우 도시계획을 수립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도시계획 변경을 허용했다. 기존까지는 도시계획 결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도시계획을 바꿀 수 없도록 제한해 해당 도시계획사업이 취소됐음에도 용도지역은 원래대로 환원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비도시지역의 ‘개발진흥지구’지정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까지 고속국도, 고속철도, 철도구역의 500m 이내에 있는 지역에는 소음 등을 이유로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주변의 안전ㆍ환경ㆍ경관 및 시설 보호 등을 고려해 지자체장이 무리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개발진흥지구 지정을 허용하기로 했다. 개발진흥지구란 주거ㆍ상업ㆍ공업ㆍ유통물류ㆍ관광ㆍ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 곳을 말한다. 또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당해 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 용적률의 200%의 범위 내에서 완화된 건축기준을 적용받게 돼 개발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도시계획 수립절차도 대폭 간소화된다. 기존까지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때는 국토계획법에 의한 교통성 검토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상의 교통영향분석을 모두 거쳐야 했지만 이달부터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상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대상인 경우 국토계획법에 의한 교통성 검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입안권자(기초지자체장)와 결정권자(광역지자체장)가 관계기관 및 관련 부서와 각각 협의하던 것을 입안권자가 일괄 협의할 수 있도록 절차를 단순화했다. 국토부는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간이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되면서 비용과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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