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명의로 법무부에 전달된 체포동의서는 대검찰청을 거쳐 수원지검에 도달하고 담당검사는 수원지법에 동의서를 보내게 된다. 체포동의요구안이 발송된 법원→법무부→국회의 과정을 역순으로 거치는 셈이다.
법원은 체포동의서 접수를 확인한 후 이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을 이르면 5일로 잡을 전망이다.
수원지법 측은 “영장실질심사 일정은 대개 검찰의 사전구속영장 청구가 있은 이틀 뒤로 잡지만 사안이 급한 경우 당길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9월 공천로비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던 현영희 무소속 의원의 영장심사는 체포동의안 통과 하루 만에 이뤄졌다. 만약 체포동의서가 밤늦게 접수된다면 하루 정도 여유를 두고 6일 심사를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일정을 잡은 후 법원은 구인장을 발부해 이 의원을 소환,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문을 진행한다. 영장전담판사는 심문 후 24시간 이내 사안의 중대성과 도주 우려, 증거 인멸 우려 등을 따져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실질심사가 오전 중 이뤄질 경우 결과는 대개 심문 당일 오후 늦게 나온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이 의원은 구치소에 수감돼 국정원을 오가며 조사를 받는다. 국정원 수사 단계를 거쳐 검찰로 송치되면 검찰은 최장 20일 동안의 구속 수사를 진행한 후 이 의원을 기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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