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다세대주택 건물높이의 4분의 1이상 떨어져야

내년부터 다세대주택은 최소한 건물높이의 4분의1에 해당하는 거리만큼 떨어져 지어야 한다. 또 다세대ㆍ연립주택과 주상복합건물도 준공검사가 날 때까지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게 된다. 6일 건설교통부는 하반기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시행령은 공동주택의 건물간 이격거리를 건물높이의 0.25배 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기준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기준이 적용될 경우 4층짜리 다세대주택 건축시 옆 건물과 최소 건물 1층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는 셈이다. 건교부는 또 건축법상의 공동주택인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 주상복합건물 등도 분양계약자들의 동의가 없으면 준공검사를 통과할 때까지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도록 함으로서 계약자를 보호할 방침이다. . 다세대주택과 기숙사는 아파트와 달리 채광방향의 일조권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던 탓에 건물간 이격거리가 짧아 이웃간 사생활침해 및 일조ㆍ조망권 분쟁을 일으키는 주범으로 지목돼 왔다. 또 건축법상 공동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20가구 이상 규모의 공동주택과 달리 건축허가만 떨어지면 쉽게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었다. <이정배기자 ljbs@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