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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 반대편 과속차량도 책임"

중앙선을 침범해 좌회전하던 차량과 맞은편에서 오던 과속차량이 충돌한 사고에서 양쪽 모두에 과실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현대해상화재보험이 윤모씨의 유족에게 제기한 구상금소송에서 원고 승소의 원심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2012년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윤씨는 좌회전을 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었고 마침 반대편에서 제한속도인 시속 60㎞를 넘긴 116.2㎞로 달리던 이모씨의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윤씨와 이씨는 모두 사망했고 이씨의 보험사인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이씨의 유족에게 사망보상금 1억원을 지급했다. 이후 보험사는 중앙선을 침범한 윤씨에게 사고 책임이 있다며 윤씨의 유족을 상대로 구상금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보험사의 논리를 받아들여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과속운전을 한 이씨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씨가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고 제한속도를 준수해 운행했더라면 피고 측 오토바이의 중앙선 침범을 발견하는 즉시 제동장치 등을 조작해 충돌 자체를 피할 여지가 있었다"며 "충돌 자체는 피할 수 없었더라도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던 사고 당사자가 사망에까지는 이르지 않았을 가능성이 충분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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