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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황사유무 판정기준 강화키로
입력2007-02-09 17:08:18
수정
2007.02.09 17:08:18
기상청은 앞으로 황사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그 강도가 세질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10일부터 황사특보 기준과 황사유무 판정 기준을 강화, 시행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황사주의보의 경우 현재 1시간 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가 500㎍/㎥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했지만 앞으로는 미세먼지 농도 기준을 400㎍/㎥ 이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황사경보는 종전 1시간 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가 1,000㎍/㎥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측될 때 발효했지만 800㎍/㎥ 이상으로 발령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황사에 따른 1시간 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가 400㎍/㎥ 미만일 때를 ‘약한 황사’로, 1시간 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가 400∼800㎍/㎥ 정도일 때를 ‘강한 황사’, 1시간 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가 800㎍/㎥ 이상일 때를 ‘매우 강한 황사’로 각각 표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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