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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중국동포, 동거녀 살해 후 수장

동거녀를 살해한 뒤 친구와 짜고 저수지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40대 불법체류 중국동포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노량진경찰서는 2일 불법체류 중국동포 김모(40)씨와 중국동포 산업연수생진모(40)씨에 대해 각각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올 8월 26일 오전 6시 30분께 전모(43ㆍ여)씨와 동거하던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의 한 전세방에서 전씨를 둔기로 때려 실신시킨 뒤 목을 졸라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살해 직후 전씨의 시신을 가방에 넣고 친구 진씨를 불러 승합차에 실은뒤 충북 제천시 백운면 백마저수지에 빠뜨렸다고 경찰은 밝혔다. 피해자 전씨는 위장결혼으로 입국해 한국 국적을 취득한 후 김씨와 7년간 동거했으며 김씨에게는 알리지 않은 채 서울 영등포에서 다방을 운영해 왔다. 전씨는 국내에서 혼인신고를 한 명목상 남편에 의해 가출인 신고가 돼 있는 상태로, 국내 호적 및 주민등록상 33세이지만 중국측 기록 등에 따르면 실제 나이는 43세이며 중국에도 가족이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중국동포인 김씨는 1997년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한 뒤 지금까지 국내에 불법체류해 왔으며, 친구 진씨는 산업연수생으로 합법체류하면서 중국과 한국을 오가며 생활해 왔다. 경찰은 김씨가 전씨의 예금 및 전세금 등 재산을 뺏을 목적으로 살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중이다.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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