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하철 2호선 신촌역 인근의 노후된 상가건물을 최대 24층 높이의 빌딩으로 재건축하는 등 낙후된 지역을 재정비한다. 서울시는 지난 27일 제1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마포구 노고산동 57-53 일대 6,072.3㎡에 대한 '마포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신촌상가 일대 특별개발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위원회는 신촌상가 주변의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후된 신촌상가를 철거하고 새롭게 신촌로변에 지하 7층~지상 24층(연면적 2만8,304.84㎡, 높이 100m)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도록 승인했다. 그동안 신촌상가가 점유하던 부지는 가로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노원역 일대 4만9,840㎡에 대한 노원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도 수정 가결했다. 수정 가결된 노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은 관련 법령 및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해 구역 내 문화ㆍ상업 기능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담았다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노해길변의 상계동 716번지 외 8필지를 구역에 편입하고 상계동 617-6 일부 주차장 부지를 빼 구역을 정형화했다. 또 업무 및 판매시설을 권장용도로 정해 노원역 주변의 상권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문화의 거리' 인접 지역의 권장용도를 공연장과 전시장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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