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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한진 등 10개 그룹 출자총액제한 졸업

10개 그룹 졸업… 자산 5조원 유지, 삼성, 롯데 등은 재편입<br>4개 공기업, 6개 민간기업 제외..삼성, 롯데 등은 재편입<br>자산기준 5조원 유지..카르텔 과징금 매출액 10%로 상향

오는 4월부터 LG, 한진, 대한주택공사 등 10개기업집단이 출자총액제한 대상에서 벗어난다. 대신 부채비율 기준에 의해 한시적으로 출자총액제한 대상에서 제외됐던 삼성,롯데 등은 다시 포함되며, 재계가 요구한 출자총액제한 자산기준은 현행대로 5조원이 유지된다. 또 가격담합 등 부당 공동행위를 하다가 적발된 기업에 부과되는 과징금이 현재관련 매출액의 5%에서 10%로 상향조정되며, 기업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제가 도입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5일 입법예고하고 관계부처와 재계의 의견수렴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출자총액제한을 받는 기업집단의 자산기준은 현행 5조원을 유지하되 졸업기준을 구체화하고 예외인정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계열사간 3단계 이상 순환출자가 없고 계열사가 5개 이하인 경우, 집중투표제 도입 등을 통해 내부견제 시스템을 잘 갖췄다고 인정된 경우는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해 주기로 했다. 또 지배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소유지분율과 실제 의결지분율의 차이가 25%포인트 이하이고, 그 비율이 3배 이하인 기업집단도 졸업대상이 된다. 대신 기존의 결합부채비율 졸업기준은 폐지된다. 공정위가 지난해 이같은 기준을 적용한 결과 현재 17개인 출자총액제한 대상 기업집단이 오는 4월부터는 12개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즉, 삼성, 포스코, 롯데,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 등 5개 집단이 부채비율 졸업기준 폐지로 인해 다시 대상에 포함되는 반면 10개 집단이 졸업기준을 충족함으로써벗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번에 제외되는 기업집단은 주공, 도공, 한국가스공사, 한국토지공사 등 공기업 4개와 포스코, 한진, 현대중공업, 신세계, LG전선, LG 등 민간기업 6개이다. 이 가운데 LG의 경우 지난해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지주회사는 출자총액제한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빠진 것이다. 개정안은 아울러 출총제의 예외인정 범위를 확대해 기업들의 정당한 투자기회를보장키로 했다. 기업이 신산업으로 진출할 경우 당초 관련 매출액이 50%를 넘어야 예외를 인정했으나 이를 30%로 완화했으며, 차세대 10대 성장동력산업에 대한 출자도 인정키로했다. 또 기업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현물출자 및 영업양도, 물적 분할, 임직원 분사회사 등에 대해서도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도 상당수 포함됐다. 자산규모 2조원이 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우는 비상장, 비등록 계열사라도 중요 경영활동에 대해 의무적으로 공시토록 했으며, 주식취득에 의해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토록 했다. 또 카르텔 적발 기업에 대한 과징금 부과한도가 현행 관련매출의 5%에서 10%로 높아졌으며, 카르텔 내부 신고제에 대한 감면제도를 보완해 뒤늦게 신고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혜택을 줄이거나 없애기로 했다. 신문의 과다경품 등 기업의 부당 공동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신고포상제도 도입돼 오는 4월부터 시행된다. 이밖에 지주회사의 손자회사 인정범위를 현행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을 포함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으며, 경쟁제한적인 법령을 제, 개정할 때는 업계와 사전 협의토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에 재계와 관련부처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방침"이라며 "다음달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와 3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4월부터 시행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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