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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광고문화 정립 계기로

허위·과장광고 규제는 시간과의 싸움이라 할 수 있다. 내용이 엉터리이고 부풀린 것이 뻔한데도 처리기간이 너무 길어 때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부당광고를 일삼는 업체들은 이점을 주로 노린다. 적발된후 2~3개월뒤 제재를 받더라도 충분한 광고효과를 거둔 만큼 벌칙금은 가볍게 생각한다.이런 관행에 철퇴를 내린 것이 지난 7월에 발효된 표시광고법의 임시중지명령제도다. 공정위는 소비자나 경쟁사업자가 회복곤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에 대해 신속하게 임시중지명령을 내릴수 있게됐다. 일단 문제가되는 광고를 중단시키고 심사한후 혐의사실이 없으면 풀어주므로 제재의 실효성을 기대할 수 있다. 소비자권익보호 및 경쟁촉진차원에서 바람직한 제도로 평가할만 하다. 우리나라의 허위·과장광고 관행은 뿌리가 깊다. 국민들의 강정 보약선호경향에 편승한 의약품및 건강보조식품의 과장광고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심각한 실정이다. 여성들을 현혹하는 화장품의 과대광고와 국가자격증 시험의 교재 및 수강과 관련된 거품광고는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일부 파이낸스사 등 유사금융기관의 허위·과장광고는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임시중지명령제도의 시행은 이같은 무질서한 광고 실태를 바로잡는 계기가 돼야할 것이다. 그러나 임시중지명령제도가 제대로 운용되려면 부처간의 공조체제가 더욱 강화되지 않으면 안된다. 식품의약안전청·금감위·노동부 등 관련 실무부처들이철저한 단속을 실시, 신속하게 공정위에 고발하는 적극성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허위·과장광고는 IMF사태이후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실업자와 명예퇴직자가 급증하자 창업및 퇴직금 사기사건이 급증하고 있으며 감언이설로 가득찬 광고에 현혹된 경우가 많다. 저금리와 높은 이자소득세로 인해 금융소득이 급감한 실직자들의 주머니를 노리는 일부 유사금융기관들의 불법행위는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섰다. 당사자가 주의를 해야겠지만 사기업소에 대해 당국의 철저한 단속과 제재가 긴요하다. 최근에 지나친 노출및 누드모델의 등장 등 지나치게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광고가 증가하고 있는 것도 건전한 광고문화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소비자들의 이성적인 판단을 존중하는 올바른 광고관 정립도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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