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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은 사업(장) 단위의 복수노조 허용을 올해 말까지 금지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다수의 복수노조가 존재하고 있다. '1사 다수노조'로 불리는 이들은 기업변동으로 하나의 사업(장)에 다수의 노조가 생긴 경우, 장소적으로 분리된 노조가 있는 경우, 직종이나 조직형태가 다른 노조가 설립된 경우 등이 있다. 지난 4월 현재 노동부의 '1사 다수노조 현황'조사에 따르면 국내에 이런 형태의 1사 다수노조는 107개사, 240개 노조에 이른다. 이들 현장에서 노사업무를 다루고 있는 사용자 측은 복수노조는 비용부담이 크다며 창구는 반드시 단일화해야 된다고 입을 모았다.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은 기본적으로 금지하되 노사정위원회가 최근 내놓은 공익위원안인 타임오프제를 도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반면 노조 측은 복수노조의 창구 단일화에 대해서는 다소 엇갈린 입장을 보였으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에 대해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는 민주노총 산하 사회보험노조와 한국노총 산하 직장노조 등 2개의 노조가 있다. 지난 2000년 지역보험과 직장보험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됐지만 노조는 그대로 유지된 것이다. 공단은 현재 2개의 노조와 각각 임단협을 하고 있다. 지난해 임협 때 사회보험노조는 10%, 직장노조는 8%의 인상을 요구했고 공단은 정부의 공공기관 임금 가이드라인인 3%를 제시해 결국 3% 인상에 합의했다. 공단의 노무관리 담당자는 "예를 들어 임협을 할 때 한쪽 노조와 3% 인상에 합의하면 다른 한쪽 노조와도 같은 3% 인상으로 합의를 하기 때문에 대체로 교섭의 결과는 비슷해진다"고 말했다. 그는 "복수노조와 교섭을 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다"면서도 "창구가 단일화되면 비용부담은 줄어들지 않겠느냐"는 입장을 보였다. 노조 측은 노조의 힘을 키우려면 복수노조 대신 단일노조로 가는 게 맞으며 복수노조가 될 경우 창구는 모두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직장노조의 한 관계자는 "예를 들어 파업을 할 경우 사측이 한쪽 노조를 잘 관리해 파업을 못하게 하면 파업의 효과가 반감되는 측면이 있어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복수노조가 다루기가 쉽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복수노조에서 창구가 단일화되면 교섭을 못하는 소수 노조는 생명력이 없어진다"며 "노조에 제일 중요한 게 단체교섭권인데 이게 없으면 친목단체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될 경우 노조는 문을 닫아야 한다"며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제지업체인 아트원제지는 전형적인 1사 다수노조 사업장이다. 전체 종업원이 825명인 이곳은 오산ㆍ진주ㆍ신탄진 등에 3개의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각 공장마다 서로 다른 노조가 설립돼 있다. 오산공장은 한국노총 소속, 진주ㆍ신탄진 공장은 민노총 소속이다. 노조가 여러 개지만 사측은 이들과 개별교섭을 하지 않는다. 단체교섭은 3개 노조가 공동으로 교섭안을 확정하고 각 3인, 총 9명의 교섭위원을 구성해 사용자와 공동교섭을 진행하기 때문이다. 진주공장 노조의 한 관계자는 교섭창구 단일화에 대해 "노조들 간에 상급단체가 다르지만 협력이 잘 이뤄지고 있다"며 "우리 사업장과는 관련이 없는 일"이라며 선을 그었다. 하지만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에 대해서는 "중소영세 사업장의 노조활동이 무력화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다. 회사 측의 한 관계자는 "이미 자율적인 창구 단일화가 돼있다"며 단일화는 필요하다고 설명했으며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부분에 대해서는 "금지를 하더라도 편법적으로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며 일정 선에 타협을 하는 게 낫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국투자증권은 2005년 기업합병으로 1사 2노조가 된 경우다. 동원증권노조와 한국투자증권노조는 통합하지 않은 상태로 지난 3년간 사측과 개별교섭을 벌여왔다. 이 과정에서 양 노조는 적지 않은 노노 갈등을 겪었다. 김병오 증권산업노조 한국투자증권지부장(옛 동원노조)은 "노조 간의 문화 차이로 많은 갈등을 겪었다"며 "현장의 혼란과 노노 간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교섭창구는 단일화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두 노조는 현재 통합노조 출범을 위한 움직임을 갖고 있다. 한국투자증권 사용자 측도 "단협이 한쪽 노조와 유리하게 체결되면 이를 다른 노조에도 똑같이 적용해줘야 하는 등 비용과 시간이 두 배로 든다"며 "어떤 식으로든 교섭창구 단일화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타임오프제를 적용하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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