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주일 한국대사관 관계자가 일본 당국에 (이씨) 입국이 반려된 사유에 대해 해명을 요청했고 일본측에서는 통상적인 관례 그리고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이승철씨에 대한 입국거부 사유는 밝힐 수 없다는 답을 해 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씨는 지난 9일 일본 공항에서 입국이 거부됐으며 이씨의 소속사는 10일 “이승철씨가 지난 8월 독도에서 통일송을 발표하고 이와 관련해 언론 보도가 따른 데 대한 표적성 입국 거부로 보인다”고 밝혔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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