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신종 불법 마약 '임시 마약류'로 지정
입력2011-05-17 17:18:43
수정
2011.05.17 17:18:43
수입·제조·유통 금지하기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신종 불법 마약류를 '임시 마약류'로 신속히 지정해 수입∙제조∙유통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올 7월 말부터 이 같은 내용의 임시 마약류 지정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식약청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신종 환각물질이 마약류로 정식 지정되려면 수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지정 전까지는 단속할 근거가 없어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신종 환각물질의 확산을 신속히 차단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법률 개정에 따라 불법 마약류를 제조할 때 원료로 쓰이는 무수초산 등 원료물질의 제조와 수출입업 허가제가 도입되고 인구 고령화와 암 발병률 증가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의료용 마약의 수출도 허용된다.
식약청은 이번 허가제 도입으로 불법 마약류 제조에 전용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마약류 관리 청정국의 위상을 이어갈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