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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309만원 4인가구 긴급복지지원 신청 가능

최저생계비 185% 이하로 완화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 소득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4인가구 기준 소득 309만원이면 누구나 긴급복지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위기 상황에 빠진 사람의 징후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위기사유 기준도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소득기준이 최저생계비 120∼150% 이하에서 185%로 완화되는 내용을 담은 긴급복지지원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다음달 1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 생계지원은 4인가구 기준 196만원(최저생계비 120% 이하), 의료·주거·교육 지원은 4인가구 기준 245만원(150%)이하에서 4가지 기준 모두 4인가구 기준 309만원 (최저생계비 185% 이하)으로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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