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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양회정 영장청구 미적미적

사흘째 고강도 조사에도 "추가혐의 가능성" 언급만

검찰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사망 직전까지 도주를 도왔던 양회정(55)씨를 사흘째 강도 높게 조사한 가운데 양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지를 고민하고 있다. 검찰은 유 전 회장을 도운 혐의 외에 다른 범행을 저지른 정황을 포착하고 이 부분을 집중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헌상 2차장검사)은 유 전 회장의 운전기사 양씨를 31일 오전9시쯤 불러 사흘째 조사를 벌였지만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이날 밝혔다.

당초 검찰은 유 전 회장의 도피를 도운 지명수배자들이 자수할 경우 불구속 수사한다는 방침을 밝혔고 지난 28일 자수한 '김엄마' 김명숙(59)씨와 양씨의 부인 유희자(52)씨는 조사 후 귀가시켜 약속을 지킨 바 있다. 하지만 양씨의 경우 자수한 29일에는 "조사할 것이 많아 인천구치소에 재운 뒤 다음날 바로 조사하겠다"며 사실상 신병을 구속하는 모습을 보였고 조사 사흘째인 이날까지도 구속 여부를 명확히 하지 않고 있다.

수사팀의 한 관계자는 "범인도피 외에 다른 혐의가 없다면 구속하지 않겠다는 약속은 유효하다"며 "양씨의 경우 추가 혐의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 지금으로서는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특히 양씨가 유 전 회장 일가 부동산 수 곳을 자신의 이름으로 차명 관리해준 부분이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이 아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유 전 회장이 도피 중 부동산 매입자금으로 양씨에게 수억원을 줬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양씨가 이 돈을 횡령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양씨는 검찰 조사에서 유 전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김엄마' 김명숙씨가 유 전 회장으로부터 은신처 마련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았던 사실이 밝혀져 양씨의 금품 수수 가능성도 높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이날 김씨가 은신처 마련을 위해 유 전 회장에게 받은 7,000만원 상당이 입금된 통장을 이를 관리하던 A씨로부터 임의제출 형식으로 제출 받았다고 밝혔다. 김씨 역시 검찰 조사에서 금품 수수 사실을 부인해왔다.



검찰은 이외에도 양씨가 유 전 회장을 순천 별장 '숲속의 추억'으로 데려갈 때 이용했던 벤틀리 차량도 임의절차 형식으로 건네받아 압수절차를 진행했다.

한편 경찰은 유 전 회장의 사망과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경찰청은 "유 전 회장의 사망과 관련해 근거 없는 낭설이 퍼져 사회 혼란을 일으킴에 따라 반복적이고 악의적으로 인터넷에 올리는 허위 글에 대해 내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정부가 다른 시체와 바꿔치기하고 유씨 시신이라고 우기고 있다' '국과수가 발표한 유씨 시신의 X레이 손가락 사진도 조작됐다'는 등의 글들을 예로 들었다.

경찰은 IP 등을 통해 게시자를 추적해 인터넷상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하고 사이트 관리자에게 해당 글을 삭제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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