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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다이제스트] '강간누명' 18년 옥살이 미국인 살인죄 판결

'강간누명'을 쓰고 18년 간이나 억울한 옥살이를 하던 미국인이 DNA검사 덕분에 석방됐으나, 이번에는 살인죄로 유죄평결을 받아 종신형을 살게 될 처지에 놓였다. 스티븐 애버리(44)라는 미국인은 위스콘신에 있는 자신의 집 소각장에서 2년 전 실종된 여자 사진사 테레사 할바크(25)의 그을린 뼈가 발견되는 바람에 1급 살인혐의로 배심원단으로부터 18일 유죄평결을 받았다. 그는 유죄가 확정되면 최고 종신형을 받을 수 있다. 애버리는 강간죄로 18년 동안 복역하다 DNA 분석결과 진범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져 할바크가 죽기 2년 전 석방됐다. 그는 잘못된 판결에 대해 40만달러를 받고 출신지 행정기관과 화해했으나 이 돈을 살인사건 변호 비용으로 썼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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