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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파공작원 '비하칼럼' 진중권 교수 상대 소송

북파공작원모임 회원 200명 진중권 교수 상대로 손배訴


북파공작원과 그 유족들로 구성된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 소속 회원 200명이 진중권 중앙대 겸임교수를 상대로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특수임무수행자회는 지난 6월5일 작전 중 숨진 순직자들의 영령을 기린다는 명목으로 시청광장에서 위령제를 개최했는데 이를 비판하는 칼럼을 쓴 진 교수와 칼럼을 게재한 신문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평화적인 문화행사를 개최했는데도 진 교수는 ‘북파공작수행자회의 개그쇼’라는 제목으로 허위사실의 칼럼을 써서 특수임무수행자들의 명예를 심히 훼손했다”며 특수임무수행자회에 위자료 1억원을, 회원 200명에게 각각 100만원씩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진 교수의 칼럼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한 신문에도 “최소한의 확인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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