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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 제과점 '묻지마 인질극' 피의자 구속영장 신청

범인 4년간 신경안정제 복용…작년엔 정신과 치료받아

범행 동기 함구…“정신질환 따른 우발적 범행인 듯”

서울 강남경찰서는 서울 강남의 한 제과점에서 손님을 흉기로 위협하면서 인질극을 벌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김모(5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김씨는 1일 오후 9시33분께부터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 제과점에서 흉기를 들고 M(48·여)씨를 위협해 3시간가량 인질극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2일 0시를 넘긴 시각에 체포된 김씨는 이날 조사 과정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일단 이번 사건이 김씨의 정신질환에 따른 우발적 범행으로 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인질극을 벌이는 동안 경찰에 특별히 요구한 것이 없었고 “누군가가 나를 감시한다”, “미행당하고 있다”는 말을 하는 등 일종의 피해망상 증세를 보였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의류사업을 하다가 작년 4월 사업 실패로 접었고, 얼마 전까지 식당에서 설거지 등 허드렛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왔다”고 진술했다.

그는 또 “4년간 신경안정제를 복용해 왔지만 범행 일주일 전 끊었고 작년에는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김씨는 부인과 이혼한 뒤 일정한 주거지 없이 홀로 찜질방 등을 전전해 왔으며 그의 아들과 딸은 모두 외국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범행 직전인 1일 오후 9시 15분께 압구정역 인근 찜질방에서 나와 제과점으로 향하는 길목에 있는 한 건물 외벽에 머리를 부딪쳐 자해했다. 그가 범행 당시 머리에 피를 흘리고 있었던 것은 이 때문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김씨는 직후 제과점에 들어섰고 피를 흘리는 모습을 본 직원의 신고로 출동한 119구급대원들이 치료를 위해 자신의 이마에 손을 대자 갑자기 주방으로 달려가 빵을 자르는 칼을 들고나와 인질극을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현장에 경찰대학 위기협상연구센터와 서울경찰청의 인질협상팀 등 50여명을 투입, 김씨를 설득해 사건 발생 3시간 만에 인질을 구출하고 상황을 종료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의 진료 기록 등을 통한 정신질환 여부와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계속 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3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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