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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수령 거부자 해고는 부당"

현대자동차 소속 근로자로 일하다 지난 2005년 해고된 최병승씨(36)가 정규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됐다.

2일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2월 23일 대법원 판결에서 현대자동차 소속 근로자로 직접 고용된 것으로 간주된 최씨에 대한 재처분을 위한 심문회의를 열고 최씨가 당시 당했던 해고는 부당 해고임을 인정했다.

중노위는 “노무 수령을 거부해 발생한 현대차의 해고는 징계 절차를 위반한 부당해고”라며 “원직 복직 명령과 함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내렸다.

지난 2002년 3월부터 2005년 2월까지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사내하청업체에서 파견된 비정규직 노동자로 근무하다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해고된 최씨는 이후 부산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지만 현대차가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 당했다.



지난 2월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며 대법원은 “현대차가 최씨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지만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이에 중노위는 각하 결정을 바로 잡기 위해 심문회의를 열고 재처분했다. 재처분 회의는 중노위의 재심 판정이 취소되는 경우에 심판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해 법원판결 취지에 부합하는 재처분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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