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과거병력 안알렸을 경우 "보험금 받을수 없다"

서울고법 1심 뒤집어‥상급심 판결 주목보험을 가입할 때 과거 병력을 알리지 않았을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이는 보험 계약 시 "병력을 묻는 '질문표'에 포함되지 않은 병력을 가입자가 일부로 알릴 필요는 없다"며 보험사의 책임을 폭 넓게 해석한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으로 '병력 고지 의무'에 대한 상급심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전봉진 부장판사)는3일 동부생명보험㈜이 "보험가입자가 보험회사 측에 혈우병을 미리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수술중 숨진 이모씨의 부인 강모(31ㆍ여)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씨는 보험계약 당시 보험사가 약관에 '혈우병' 등 특이 병명을 질문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혈우병'은 보험사가 사전에 알았을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정도의 중요한 사항"이라며 "보험사가 혈우병에 대해 구체적으로 묻지 않았지만 계약자가 이를 알리지 않아 고지 의무를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동부생명보험은 지난 95년 피보험자를 이씨로, 보험수익자를 아내 강씨로 삼아 보험 계약을 체결했으며 96년 혈우병을 앓고 있던 이씨가 복막염 수술 도중 과다출혈로 숨진 뒤 강씨가 보험금 1억원의 지급을 청구하자 소송을 냈다. 김정곤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