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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트렌드] "집 한채로 평생 월급 받으세요"

주택연금도 인기


서울 미아동에 살고 있는 정순택씨(75)는 지난해 4월 가입한 주택연금 덕분에 노년을 별 걱정 없이 보내고 있다. 자영업을 했던 정 씨는 노후 준비를 제대로 못한 채 칠순을 넘겼다. 고정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유일한 노후 생계 수단인 아파트 가격 마저 급락해 노후 생활을 위해 주택연금 가입을 결정했다. 주택연금은 60세 이상 1세대 1주택 소유자가 9억원 이하 집을 담보로 금융권으로부터 평생 동안 연금을 받는 제도다. 주택연금은 엄밀히 말해 대출이다.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생활비를 대출받아 쓴 뒤 사후에 현물(집)을 제공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출범 초기에는 뿌리 깊은 주택 선호 현상으로 인해 가입자 수가 많지 않았지만 최근 들어 월 신규 가입 건수가 최고 기록을 잇따라 갈아치우는 등 인기를 끌고 있다. 이처럼 주택연금이 관심을 얻고 있는 또 다른 이유는 집에 대한 빠른 인식변화 때문으로 풀이된다. 주택금융공사가 60세 이상 주택을 보유한 노년층 1,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택을 상속하겠다는 응답은 지난 2008년 87.2%에서 2010년 79.1%로 떨어졌다. 주택연금 이용자 687명 중에서는 상속 의향이 동 기간 62.5%에서 55.2%로 하락했다. 주택연금에 가입한 이유로는 '자녀에게 도움을 받고 싶지 않아서'가 55%로 가장 많았으며 '노후생활에 필요한 돈을 준비할 다른 방법이 없어서'가 37%, '좀 더 풍족한 삶을 누리려고'가 3%였다. 또 주택연금 가입 결정에 영향을 미친 대상은 아들이 48.8%, 딸이 28.4%로 자녀들의 인식변화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주택연금의 혜택은 상당하다. 가입자 중 최고액 수령자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8억5,000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가진 85세 독신남성으로 월 지급금이 436만원에 이른다. 주택연금은 수시인출 한도 설정 없이 월지급금을 평생받는 '종신지급 방식'과 수시인출 한도를 설정하고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평생 수령하는 '종신혼합 방식'으로 나뉜다. 월 지급금 유형은 평생 고정된 정액형과 매년 3%씩 감소하는 감소형(초기에 많이 받는 방식), 매년 3%씩 증가하는 증가형(나중에 많이 받는 방식) 등이 있다. 가입자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선택하면 된다. 목돈 인출을 위한 수시인출 한도를 미리 설정하고 필요할 때마다 찾아 쓸 수도 있다. 의료비, 혼례비 등 일반 용도인 경우 대출 한도의 30% 이내(최대 1억5000만 원), 주택담보대출 및 임대보증금 상환용도인 경우에는 대출 한도의 50% 이내(최대 2억5,000만원)에서 인출 가능하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각종 세금과 비용을 면제 또는 감면 받을 수 있다.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 내야 하는 등록세(설정 금액의 0.2%), 교육세(등록세의 20%), 농어촌특별세(등록세의 20%), 국민주택채권매입의무(설정금액의 1%) 등이 면제된다. 담보주택 감정료도 20% 감면해준다. 재산세도 25% 감면받고(5억원 초과 주택인 경우 5억원에 해당되는 재산세액의 25%만 감면), 대출이자 비용도 연간 2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주택연금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이 같은 혜택들은 주택연금의 노후보장 효과를 더욱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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