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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쎄세탁기 販禁관련 대우일렉 이의신청 제기

국내 대표적인 가전업체인 LG전자와 대우일렉트로닉스간 ‘세탁기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우일렉트로닉스는 법원이 최근 자사의 ‘클라쎄’ 세탁기 18가지 모델에 대해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LG전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생산 및 판매금지 처분을 내린 데 불복,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관계자는 “대우일렉이 자사 클라쎄 세탁기에 대한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우일렉 측은 이의신청서에서 “법원은 LG전자의 모터 구동부 등에 대해 신규성과 진보성이 있다고 판단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법원 결정을 정면 반박했다. 대우일렉 측은 “축의 진동 또는 드럼의 하중력에 의한 외력에 대해 축의 동심도를 보다 용이하게 유지할 수 있는 효과가 없어 진보성이 없다”며 가처분신청 기각을 주장했다. 이에 LG전자는 “법원이 결정할 일”이라면서도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다. LG전자는 지난 1월 대우일렉 드럼세탁기의 모터 구동부 구조와 구동부 지지 구조 핵심기술 4가지에 대한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서울중앙지법은 이 가운데 한가지 기술의 진보성ㆍ신규성을 인정해 지난 19일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LG전자는 대우일렉이 자사 드럼세탁기 특허기술을 침해, 이 기술을 적용한 모델을 해외에 판매해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됐다며 반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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