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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사기 갈수록 기승

"자격안돼도 절대 보장" "돈만 주면 인터뷰 면제"최근 해외이민 '붐'을 타고 이민 알선업체가 크게 늘면서 이들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이들 업체들은 자격이 되지않는 사람에게도 '이민을 보장해 준다'며 비용만 받아 챙기는가 하면 '인터뷰를 면제해 주겠다' '수속기간을 단축시켜 주겠다'면서 고액의 수수료를 요구하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알선업체 숫자 크게 늘어=20일 외교통상부 집계에 따르면 외통부에 이민 알선업으로 등록된 이주공사의 숫자는 96년 10개에서 올 5월 현재 51개로 5배 이상 늘었다. 이 기간동안의 해외이민 숫자가 96년 1만2,000명선에서 지난해 1만5,000명선으로 20%정도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알선업체의 증가는 가히 폭발적이다. 게다가 무허가 업체까지 난립, 현재 100여개의 알선업체가 영업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자격 모자라도 이민 갈수 있다?=오모(41ㆍ서울 송파구 잠실동)씨 지난해 7월 A이주공사에 캐나다 이민을 상담했다. 오씨는 자신이 비과세 대상으로 "세금을 내지 않아 자격이 되지 않는 것 아니냐"고 물었으나 알선업체측은 "대사관측에 우리나라 세법에 대해 설명해 주겠으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 그 자리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비용 400여만원을 지불했다. 그러나 대사관 인터뷰 때 세금서류가 빠져 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판정이 받았다. 오씨는 이에 대해 알선업체에 항의 했으나 재인터뷰 때 알아서 설명하라는 성의 없는 답변만 들었다. 또 계약서에 있는 환불조항에 따라 360만원을 되돌려 달라고 요구했으나 아직까지 돌려주지 않고 있다. ◇100% 가능하다 소비자 현혹=지난해 3월 B이주공사의 호주이민설명회에 참석한 회사원 강모(36ㆍ경기도 산본)씨는 담당 상담원의 "기술이민으로 100% 가능하다"는 말만 믿고 호주이민 수속을 밟았다. 1년여 동안 알선업체측은 거의 수속이 끝났다며 일이 다 성사된 것처럼 굴었다. 그러나 올 1월 '자격이 안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다행히 강씨는 소비자보호원의 도움으로 최근 번역비를 제외한 수속비용을 환불 받았다. 강씨는 "알선업체에서 설명할 때 거의 기술이민이 가능하다고 말해 신변을 정리하며 이민의 꿈에 부풀어 있었다"면서 "이 들의 말만 믿고 직장이라도 그만뒀으면 어떻게 됐을지 간담이 서늘하다"고 말했다. ◇수속비용도 천차만별=또 알선업체들이 요구하는 비용도 천차만별이다. 독립이민의 경우 국내 서류를 준비하는 비용이 70만원에서 170만까지 다양하며 변호사 비용 등 국외 수수료는 360만원에서 700만원까지 더욱 차이가 많다. 게다가 접수비와 펜딩비, 여권비, 입국세 등을 감안하면 총 비용은 최저 2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차이가 나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알선업체 관계자는 "투자나 기업이민과는 달리 독립이민은 사실상 해외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어 해외 비용이 거의 들지 않아 200만원 정도면 된다"면서 "하지만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 무리하게 자격을 갖추게 하다 보니 변호사 선임 료등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간다"고 털어놨다. 외통부 관계자는 "알선업체의 숫자가 급증하다 보니 되지도 않는 자격으로 이민을 성사시켜 주겠다는 등 소비자를 현혹하는 사례가 많다"면서 "수속기간 단축이나 인터뷰 면제 등도 각국 대사관이 엄격히 관리하고 있어 로비를 통해 어떻게 해보겠다는 말을 믿으면 낭패를 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 이민수속 이런 점 주의하세요 1.자신이 직접 자격이 되는 지 여부 확인. 2.인터뷰 면제ㆍ수속기간은 대사관에 문의 3.독립이민은 사실상 변호사비용 안들어. 4.이주공사 선정때 외통부 등록업체인지 확인. 5.수속비용 산정때 다른 업체와 비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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