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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최진실씨 제약회사상대 손배 승소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이영애ㆍ李玲愛부장판사)는 17일 자신의 사진이 들어간 광고를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계속 사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인기연예인 최진실(사진)씨가 한미약품공업㈜을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연예인의 이름이나 모습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일종의 재산적 권리로서 보호 대상』이라며 『약정 기간이 지난 뒤 본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이를 계속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92년 1억5,000만원을 받고 6개월간 한미약품공업이 생산하는 비타민제 「쎄쎄」 광고에 출연하기로 계약을 맺었지만 계약기간이 끝난 뒤에도 5년간 광고가 계속 나가자 소송을 냈다. 김정곤기자MCKIDS@SED.CO.KR 입력시간 2000/05/17 17:43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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