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9일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016년부터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보수월액의 6.07%에서 6.12%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78원에서 179원60전으로 인상된다.
이번 보험료율 조정으로 월 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올해 9만7,630원에서 9만8,509원으로 879원, 지역가입자는 올해 8만5,013원에서 8만5,788원으로 775원 각각 늘어나게 된다. 지난해 건보율 인상률은 1.35%였다.
이에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경제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건보료를 인상하는 것은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일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