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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외환銀 사태, 손보업계에도 불똥?

검찰이 수사중인 현대자동차그룹 비자금 사건과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 사건에 대해 손해보험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들 기업이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어 주주나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해 배상 책임을 질 경우 손해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수도있기 때문이다. 30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정몽구 회장이 1천억원대의 비자금 조성과 4천여억원의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현대자동차는 1천억원의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있다. 정 회장의 비자금 조성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진 기아차는 700억원, 글로비스는50억원의 임원배상책임보험을 들고 있다. 이들 회사는 모두 현대해상에 보험을 들고 있다. 임원배상책임보험은 임원들의 직무상 의무 위반이나 실수 등으로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경우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검찰 수사가 끝난 이후 현대차 등 관련 기업을 상대로 소송이 제기돼 법원의 배상 판결이 내려지면 보험사는 지급 사유에 해당할 경우 보험 가입 한도에서 보험금을 줘야 한다. 2003년 론스타로 헐값에 매각됐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외환은행은 현대해상과 삼성화재, LIG손해보험, 동부화재에 총 200억원의 임원배상책임보험을 들어놓고 있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임원이 개인적 이익을 취했을 경우 등에는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안된다"며 "이들 기업이 아직까지 혐의가 확정되지 않았고 소송을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선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힘들지만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말했다. 이 관계자는 "보험금 지급에 대비해 일부 금액은 재보험도 들어놨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하더라도 재보험사와 부담을 나누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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