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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람, 유튜브에 동영상 마음껏 올리세요

세계 최대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는 6일부터 한국 내 사용자들도 동영상 업로드나 댓글 달기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제한적 본인확인제'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지 2주만의 일로 이로써 국내 이용자들도 자유로운 유튜브 이용이 가능해졌다. 유튜브를 서비스하는 구글은 지난 2009년 우리정부의 본인확인제를 준수한다는 차원에서 국내 이용자들의 동영상 업로드나 댓글 달기를 제한했었다. 하지만 국내 유튜브 이용자가 소속 국가를 한국이 아닌 전세계로 설정할 경우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법망을 피해갔다. 싸이의 ‘강남스타일’ 뮤직 비디오 또한 이러한 방식으로 전세계에 공개돼, 현재 1억 건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중이다.

구글 관계자는 “더 많은 업로드와 댓글을 통해 한국의 유튜브 커뮤니티가 더욱 활발해지고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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